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문단 편집) === 미국 === 불륜을 저지른 [[빌 클린턴]]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이나 불법도청을 한 [[리처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것은 위증이었다. 불륜이야 개인의 문제고, 불법도청도 정치하는 과정에서 할 수도 있는 실수인 데다 닉슨이 그걸 사전에 알았다는 것은 밝혀졌어도 중요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이 없었기에 큰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감추려고 속임수를 쓴 것이 더 부도덕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미국 사법체계에서 위증죄는 엄청난 범죄다. 두 대통령은 단지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직전까지 몰렸고, 닉슨은 쫓겨날 게 확실해지자 의회에 의한 대통령 탄핵의 선례를 남겨 후임 대통령이 부담을 지지 않도록 자진사퇴. 클린턴은 억울했는지 상원까지 끌고 가서 탄핵 취소로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결국 정권은 공화당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증거인멸도 커다란 범죄이며 본인이 본인의 증거물을 인멸하는 것은 범죄다. 미국 [[비자]] 발급 시에 본인의 [[전과(범죄)|범죄 기록]]을 숨겼다가 적발되면 영영 미국 땅을 못 밟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 강정호도 자신의 음주운전 기록을 숨겼다가 그것이 들통나서 미국 비자 자체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위증은 아니지만 미국 연방 정부에서는 행정상의 위증으로 간주하며 사법상의 위증만큼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당장 위 문단에서 위증으로 인해 미국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된 사례들을 보면 미국이란 국가가 얼마나 위증을 강력범죄로 여기는지 알 수 있다. MLB에서 한때 이슈가 되었던 본즈, 클레멘스 등의 약물 복용자들의 재판 사례 및 무죄 사례들 역시 약물 복용 행위 자체가 아니라 위증에 대한 것들이기도 하다. [[ZTE]]같이 이란과 북한에 자사 제품을 밀수해서 미국 법원의 재판에서 져서 7년간 미국산 부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된데다가 이것까지 같이 저지르는 바람에 위증까지 걸려서 스마트폰 제조사로써 완전히 끝장난 선례가 있다. 사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는 위증에 대해서 한국보다 더욱 강경한데, 이것은 기독교의 영향이다. 기독교의 십계명에서는 위증을 엄격히 금지하기 때문. 그런 동네에는 형법상 위증죄 말고도 행정법상 위증죄도 있다. 후자는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법상의 엄청난 불이익과 낙인을 감수해야 한다. 비자 발급 불이익도 그런 맥락.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